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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59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종교문화유적을 성지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보존ㆍ보호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성지"(이하 성지 라 한다)라 함은 초기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과 순교지 등 역사의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종교유적 발굴"은 성지와 관련된 각종 유물, 사진 등 사료를 조사 ㆍ수집,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지 조성 보조사업"은 성지 조성( 종교유적 발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조하거나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성지 조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성지 조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종교성지조성ㆍ 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삭제(개정2010.8.25.조례 제1026호)
④ 삭제(개정2010.8.25.조례 제1026호)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성지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성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성지의 보존ㆍ보호에 관한 사항
4. 성지 조성의 민간위탁 사업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성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성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시가 위임하는 사무

제5조

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삭제

삭제(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

제6조

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삭제

삭제(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

제7조

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삭제

삭제(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

제8조

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삭제

삭제(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

제9조

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삭제

삭제(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

제10조

성지 조성 사업 등

① 시장은 성지조성 및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성지 조성에 필요한 유물, 사진 등 사료 조사 및 수집비
2. 성지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비
3. 성지 조성 각종 용역 및 시설사업비
4. 성지 조성과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성지 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등 경비
6. 기타 성지 보호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1조

성지 관리

① 성지 관리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 또는 성지 관련 종교단체(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성지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성지 조성 및 보호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시장이 매입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지 주변과 진입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친절한 안내와 여행상담 등으로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성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소유자 등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지의 보존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따로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를 지정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지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성지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성지 보호ㆍ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안내소 설치

① 성지 순례자 및 방문객에 대한 안내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지 순례자 및 방문객의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와 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제16조

점검

시장과 성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성지를 수시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성지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7.>

제1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