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4.> 1. “제안”이란 광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광양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그 밖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4. 6. 14.>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6. 14.>
①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제출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전문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6. 14.>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1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4. 6. 14.>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0. 6. 10., 2024. 6. 14.>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2024. 6. 14.>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은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14.>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삭제 <2024. 6. 14.>
④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⑤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시세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4. 6. 14.>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보상은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② 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
③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잔여점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