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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58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3-01-02공포 2013-01-02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농업기금 등 재정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등의 종류

전남농업기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진흥기금
2. 녹색축산 육성기금
3. 농업정책자금

제3조

재원의 출연

① 농어민ㆍ녹색축산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농업기금 등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남농업기금 등의 출연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진흥기금 : 2014년
2. 녹색축산 육성기금 : 2018년
3. 농업정책자금 : 2021년
③ 출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등의 출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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