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본청에 포함한다. <개정 2025. 1. 2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ㆍ소장, 실장, 단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7. 1.]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