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2. 그 밖에 장학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금운영의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각종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기부금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제4조 제1호의 사업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시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장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나 부ㆍ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과 구체적인 선발 대상 및 기준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르거나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할 때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
5. 이사회
6. 정관의 변경
7. 사업 및 그 수행방법
8. 공고 및 그 방법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
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장학회에는 이사회를 두되 시장,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양제철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감사는 시장과 광양시의회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중 서로 뽑으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2. 정관의 변경
3. 해산
4. 임원의 임면
5. 사업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감사는 장학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요구 및 이사회에서 발언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3.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진술
4.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발견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요구
② 감사는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보고해야 한다.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상임이사를 선임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며, 재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장학회가 해산한 때의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