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26.>
①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②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비용은 제외 <개정 2020. 6. 30., 2023.7.26.>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2012.11.21 신설)
2.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 재난우려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 6. 30.>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점유자 포함)의 부재나 주소ㆍ거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점유자 포함)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점유자 포함)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제2조, 제3조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①시장은 제6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7.26.>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단서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그밖에 기금의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담당팀장 <개정 2020. 6. 30.>
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항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 6. 30.>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7. 2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 7. 2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재난대비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재난대비 관련 전문가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참석수당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