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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56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양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4.>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전문개정 2020. 11. 11.]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0. 1.>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2018.11.14., 2020. 11. 11.>
④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사용료, 수탁자 부담료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1. 14., 2020. 11. 11.>
②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18. 11 .14.>
4.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