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시에 주소를 가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 및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 교육ㆍ홍보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그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각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중요시해야 한다.<개정 2018.8.16.>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2025. 7. 2.>
시장은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용
2. 정상적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울 경우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방향과 추진절차
2.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 또는 여성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
4.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6.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적응훈련
7.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8.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16.>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해당 복지시설 또는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그 구인ㆍ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8.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업장 설치비, 기능 보강비 등 지원
2.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등의 알선
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기업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가. 장애인표준사업장 :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6. 중증 또는 여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우대
7.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전라남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에 관한 국가, 전라남도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그 자립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