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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552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를 따르는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2. “평가”란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안을 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주무부서의장(이하 “법제담당관”이라한다)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요문서”란 제2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0. 7. 7.>
6.“성별영향분석평가”란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 광양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광양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4. 10. 1.>

제3조

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 (이하 “관련과”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제1항에 따른 관련과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우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④ 감사실장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본조신설 2010. 7. 7.]

제3조의3

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입법예고 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

제4조

평 가

①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의 제정 및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상 심사항목 전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입법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심사기준표 중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의 심사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안 평가에 적용한다.
3.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 중 해당되는 심사항목만을 적용할 수 있다.
4. 평가결과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한 심사기준표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 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입법예고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자치입법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자치입법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심 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
3. 제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0. 7. 7.>
4. 제3조의3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4. 10. 1.>
5.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입법안 및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방법

①법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심사 및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7.>
4. 제3조의3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설 2014. 10. 1.>
5.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입법

법제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담당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안 제출

①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입법안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준칙ㆍ지침ㆍ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2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3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4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5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6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7조

구성 등

①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ㆍ소장이 된다. 다만, 제19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 3> <개정 2013. 8. 7.><개정 2014.2.6., 2015. 2. 5., 2017. 12. 27., 2018.12.31., 2019. 4. 10.> ②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직제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회의운영 등

①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은 제외한다.
3. 삭제 <2021. 12. 31.>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0조

의안제출

①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제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의거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정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정의안 목록 1부
2. 상정의안 각 1부
3.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서 1부

제21조

의안설명

①의안 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안내용 뿐만 아니라 제ㆍ개정 취지 및 배경 등을 설명 하여야 한다.
②상정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제22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관이, 서기는 법제실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별지 제14의 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법제담당관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법제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으로 공고하고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관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법제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제담당관 :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후 법제담당관에게 5일 이내 통보
④법제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방침을 심사한후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제담당관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

공포안 작성 등

①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5호서식) 2. 공포문 3. 시의회통보서 ②제23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법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6호서식) 2. 공포문 3. 수정의견통보문(수정의견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5조

공포 및 발령

①법제담당관은 조례ㆍ규칙 공포문 원안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한다.
②법제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시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훈령 및 예규는 제2항에 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령한다.

제26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ㆍ예규문서
2. 법령정비 요구문서
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7조

심사방법 등

①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②중요문서에 대한 법제담당관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제28조

적용도서

법령집으로 보관ㆍ관리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3. 전라남도 현행자치법규집
4. 광양시 현행자치법규집(전자적 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되는 광양시 현행자치법규집으로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각종법규집

제29조

자치법규집 발간 등

①법제담당관은 시민 및 시 소속 직원이 편리하게 자치법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광양시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발간하거나 또는 자치법규 관리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집은 책자식 또는 가제식으로 광양시 행정기구의 규모와 시민의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여 발간하되, 책자식은 1년에 1회 이상 발간하고, 가제식은 자치법규집이 낡거나 사용 등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본을 제작하여 1년에 1회 이상 추록을 하여야 한다
③전자시스템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공포 또는 발령일 7일 이내에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자치법규집 또는 전자시스템에는 항상 효력이 있는 조례ㆍ규칙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편제 등은 직제 순서를 참고하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30조

법령·법규집의 관리 등

①법제담당관은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ㆍ법규집의 정확한 적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ㆍ법규집이 배부된 부서 서무업무담당을 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되는 자치법규집은 법제업무담당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법령ㆍ법규집의 가제정리 등 항상 이용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ㆍ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법령ㆍ법규집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리 하여야 한다.

제31조

법령·법규집의 점검 등

①법제담당관은 법령ㆍ법규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법제담당관은 법령ㆍ법규집의 점검결과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와 보유부서의 장이 법령집이 낡아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 배부 등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제담당관은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32조

변상책임

〈삭제〉개정 2008.12.31 규칙 제5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