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절차의 확보와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이 조례는 광양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절차의 확보와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10., 2021. 12. 31.>
[전문개정 2017.9.20.]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며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정확성ㆍ평이성ㆍ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2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0.]
전조의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방법 외에 시소식지ㆍ신문ㆍ방송 또는 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주민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ㆍ일간신문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 1의 광양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자체평가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7.9.20.>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9.20., 2020. 6. 10.>
④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자체평가ㆍ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양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0.>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요령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개정 2017.9.20., 2021. 12. 31.>
④ 규칙공포문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자치법규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17.9.20., 2021. 12. 31.>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별표2의 사후관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③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 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