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ㆍ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ㆍ기아 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
4. 경찰업무 협조지원
5. 환경보호활동
6.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 6. 14.>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2024. 6. 14.>
④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모든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2조의 임무 수행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 연합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4. 6. 14.> [제목개정 2019.1.30., 2024. 6. 14.]
시장은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