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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545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08-06-11공포 2008-06-11공포번호 4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제3조

자격요건

① 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전산요원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제4조

채용방법

센터의 직원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 한다.

제5조

임무

①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및 시설관리
2.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
3.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ㆍ 지원
4. 기타 자원봉사 진흥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모집ㆍ 배치 및 홍보
2. 교육훈련 및 상담
3. 자원봉사활동의 조사ㆍ연구 개발 보급 및 평가지도
4. 센터의 문서 및 전산처리
5. 기타 자원봉사 활동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상시 구성원수가 10명 이상의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등록한 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여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봉사활동 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ㆍ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