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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54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7조

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인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장의 선임ㆍ임기

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항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소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관ㆍ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임기 등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원봉사단체 대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⑨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2024. 11. 1.>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

제18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4. 11. 1.>

제20조

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이하 "마일리지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2. 체육시설과 여성문화센터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③ 시장은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④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제21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 가입 등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고, 소장은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