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5., 2020. 8. 5.>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5., 2020. 8. 5.>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기기로 서비스되는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광양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 4. 5., 2025. 7. 2.>
5.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2.>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ID”란 여러사람에 의하여 공유되는 컴퓨터시스템에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의 이름을 말한다.
9. “DB"란 하나의 조직안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합되고 저장된 운영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0.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을 의미하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4. 5.>
11. 삭제 <2020. 8. 5.>
12. “서포터즈”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 생산, 제작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기자단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4. 5.> <개정 2020. 8. 5.>
① 시장은 인터넷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4. 5.>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광양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개정 2017. 4. 5.>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개정 2017. 4. 5.>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개정 2017. 4. 5.>
5. 삭제 <2017. 4. 5.>
6. 국내ㆍ외에 광양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개정 2017. 4. 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디지털정보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8., 2023. 7. 1.>
디지털정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
① 디지털정보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 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8., 2023. 7. 1.>
②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4. 5.>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4. 5.]
① 시장은 국외에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8. 5.>]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지적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③ 민원지적과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한다.
①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5.>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본조신설 2017. 4. 5.]
삭제 <2012. 6. 8.>
삭제 <2017. 4. 5.>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교육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제공
4. 시민의 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광양시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게시물의 내용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종전 제16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0. 8. 5.>]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5.]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5.]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인터넷상의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를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서포터즈를 내세워 금품 및 물품,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서포터즈의 기사 원고료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5.]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5.]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① 디지털정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7.1.>
② 디지털정보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