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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533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영향검토제 시행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감에 미칠 영향
2. 결혼ㆍ출산, 육아ㆍ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주택), 문화ㆍ관광 등에 미칠 영향
3. 특정 성별 및 인구구조(계층)에 미칠 영향
4. 실행전략 및 성과측정 지표 설정 등
② 인구영향검토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ㆍ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지원시책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입세대, 전입학생 및 전입배우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2.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②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