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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253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구영향검토제”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
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4. 인구 교육과 인식 개선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제8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4.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

[제목개정 2024. 11. 1.]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

제10조

인구영향검토제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ㆍ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인구정책 홍보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안내서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0조

인구의 날

시장은 시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인구정책 공모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행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전입지원시책

① 시장은 전입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전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2. 전입학생 지원
3. 전입배우자 지원
4.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