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구영향검토제”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
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4. 인구 교육과 인식 개선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4.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
[제목개정 2024. 11. 1.]
①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ㆍ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안내서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행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입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전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2. 전입학생 지원
3. 전입배우자 지원
4.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