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증명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
4.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5. 여권 발급 관련 업무
6. 통합민원(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관련 업무
7.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8. 차량등록 관련 업무
9.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①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민원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하여 가입한다.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민원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ㆍ공제가입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