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자치법규 203253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 별표 1
2. 심벌마크(시기, 문장 포함): 별표 2
3. 마스코트: 별표 3
4. 매돌이 캐릭터: 별표 4
5. 전용서체: 별표 5
6. 시민의 노래: 별표 6
7. 시화(市花), 시조(市鳥), 시목(市木): 별표 7

제4조

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 및 시 산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도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상징물의 개발, 변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 형성 디자인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③ 상징물의 관리ㆍ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2호의 심벌마크, 제3호, 제5호: 기획예산실
2. 제3조제4호: 홍보소통실
3. 제3조제2호의 시기, 문장(휘장, 철인): 총무과
4. 제3조제6호 및 제7호: 문화예술과
④ 상징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사후관리는 제3항에 따른 관리ㆍ운용 부서가 수행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승인 범위·취소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생산제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 면제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13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