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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52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 설치와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2. 4. 6.>

제2조

하부 조직

주민의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행정리(이하 “이”라 한다)ㆍ반을 두고,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통ㆍ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
2. “통”은 4개 ~ 6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아파트 지역은 1단지에 1개 이ㆍ통을 원칙으로 하되 500세대 내외로 하고,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ㆍ통으로 분할 운영하고, 1개 이ㆍ통은 3∼15개반, 1개반은 50∼100세대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ㆍ면ㆍ동별 이ㆍ동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 지역의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5조

이·통·반장의 임명

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ㆍ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납세고지 및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9. 23.>
6.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호에서 이동 <2015. 9. 23.>〕

제7조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ㆍ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2

이·통장 회의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한번 이상 이ㆍ통장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8조

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27.>

제10조

반상회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광양시장은 연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1조

건의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서식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반장회의

이ㆍ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2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③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④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이ㆍ통장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제14조

편의제공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이ㆍ통ㆍ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7.>

제16조

사기진작

시장은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2023. 12. 29.>
1. 이ㆍ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국내연수
3. 모범이ㆍ통장 선발 표창,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
4.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비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