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와 제8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와 제8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광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① 의장은 개회ㆍ개의ㆍ정회ㆍ산회ㆍ유회ㆍ폐회를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 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의원에게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르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이유없이 제1항의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시장이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모두를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건 심의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다. 다만, 보고를 생략할 경우 이를 회의록에 첨부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법 제120조ㆍ제121조에 따른 재의요구 시 재의의 건 9.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보고의 건 10.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1.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2.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3.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4.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건의안 및 결의안 등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외부인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간으로부터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ㆍ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10시까지 그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의장은 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에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질의ㆍ토론에 관한 종결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 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기 오류 등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9.27.]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집계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표 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① 의장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의원, 사무국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3.>
② 임시회의록은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③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9. 27., 2025. 5. 23.>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5. 23.>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배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3. 9. 27.>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위원회는 의장이 의안을 회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충실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시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 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은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제66조 규정의 예에 따라 심사한다.
의장은 방청을 허가한다. 단, 방청권은 명부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교육기관 및 그 밖의 단체가 방청을 신청 할 경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방청권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은 방청권을 갈음하는 명부에 소속,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4. 신문,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류를 낭독하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5. 23.>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제7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7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①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요구ㆍ회부ㆍ시한, 회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