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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32521

전라남도 광양시의회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와 제8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기

①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광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의장은 개회ㆍ개의ㆍ정회ㆍ산회ㆍ유회ㆍ폐회를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 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의원에게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르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1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3조

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

의안의 심사기간 등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이유없이 제1항의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시장이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번안

①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0조

안건의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모두를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건 심의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다. 다만, 보고를 생략할 경우 이를 회의록에 첨부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법 제120조ㆍ제121조에 따른 재의요구 시 재의의 건 9.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보고의 건 10.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1.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2.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3.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4.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건의안 및 결의안 등

제2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2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외부인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2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6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9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간으로부터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ㆍ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10시까지 그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에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질의ㆍ토론에 관한 종결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 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기 오류 등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8조

무기명 투표절차

[제목개정 2023.9.27.]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집계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표 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제39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0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1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의원, 사무국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3.>
② 임시회의록은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③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9. 27., 2025. 5. 23.>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5. 23.>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4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배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3. 9. 27.>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8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9조

의안의 상정 시기

위원회는 의장이 의안을 회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충실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시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 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2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3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와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은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2조

예산안 등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6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5조

예산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결산 등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7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의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제66조 규정의 예에 따라 심사한다.

제68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을 허가한다. 단, 방청권은 명부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

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 한다.

제70조

방청권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교육기관 및 그 밖의 단체가 방청을 신청 할 경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방청권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은 방청권을 갈음하는 명부에 소속,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7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4. 신문,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류를 낭독하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2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5. 23.>

제73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74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7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5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8조

윤리심사 및 보고

[본조신설 2023. 9. 27.]
①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요구ㆍ회부ㆍ시한, 회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