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 하고,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⑤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ㆍ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범위,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하고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범위ㆍ일정, 조사 방법 및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ㆍ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ㆍ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시장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는 제외한다)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시 소관 사무범위
2.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전라남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결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ㆍ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 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일시ㆍ장소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관과 직접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49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하게 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일의 1일 전까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안내 예시문에 준하여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및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인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
①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회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질서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시 공무원
2. 제5조제2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3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와 조사 결과에서 시 또는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시 또는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와 조사 결과를 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결 또는 승인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기간단축, 장소 및 일정변경, 범위 및 대상기관 등의 축소와 소요경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증인 등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증언과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과 의견진술내용 등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감사 또는 조사종료 전에 증언ㆍ의견진술정정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① 의회는 제16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의장의 명의로 접수한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광양시의회 기본조례」 및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