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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52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 하고,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⑤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ㆍ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범위,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하고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범위ㆍ일정, 조사 방법 및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ㆍ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ㆍ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시장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는 제외한다)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시 소관 사무범위
2.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전라남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결정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ㆍ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주의 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 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일시ㆍ장소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관과 직접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대리출석·답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49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하게 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일의 1일 전까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안내 예시문에 준하여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및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인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

제18조

증언 등의 범위 및 방식

①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회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질서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시 공무원
2. 제5조제2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3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와 조사 결과에서 시 또는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시 또는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와 조사 결과를 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변경

의장은 의결 또는 승인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기간단축, 장소 및 일정변경, 범위 및 대상기관 등의 축소와 소요경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증언 등 정정

① 증인 등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증언과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과 의견진술내용 등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감사 또는 조사종료 전에 증언ㆍ의견진술정정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

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28조

고발

① 의회는 제16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의장의 명의로 접수한다.

제2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광양시의회 기본조례」 및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