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④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청원자를, 소개한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소개 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3.>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2. 국가기관이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둘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어긋나는 것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용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개한 의원과 청원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3.]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제6조에서 이동 <2022. 8. 3.>]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심사할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제5조에서 이동 <2022. 8. 3.>]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3.]
①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③ 해당 의원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3.>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3.>
1. 국가기관이나 시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면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3.>
1.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처리대상 청원
2. 의회 처리대상 청원
① 의회가 본회의에서 시장처리대상 청원으로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사항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사항
4. 의회 처리대상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5. 시장 처리대상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 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3.]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