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 및 대안 개발
2.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ㆍ관광 및 체육, 사회복지, 보건 및 위생, 도시건설, 건축, 교통, 청소 및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학(교) 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변호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의정자문이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이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