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2022. 8. 18., 2025. 6. 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2022. 8. 18., 2025. 6. 4.>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 8. 18.]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2와 같다. <개정 2022. 8. 18., 2025. 6. 4.>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30> , <개정 2019.5.1., 2022. 8. 1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09.9.30> , <개정 2019.5.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30>
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2. 8. 18., 2025. 6. 4.>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5. 6. 4.>
의원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22. 8. 18., 2023. 10. 4.>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본조신설 2019.5.1.]
삭제 <2025. 6. 4.>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8., 2025. 6. 4.>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25. 6. 4.>
6. 삭제 <2025. 6. 4.> [본조신설 2019.5.1.]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