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중 제7조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소속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및 활동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중간ㆍ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회수에 관한 사항
6.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중간ㆍ결과)보고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500만 원 이내로 한다.
1.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
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활동 (중간ㆍ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된 경우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ㆍ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전체 연구활동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
③ 위원회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연구단체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광양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가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연구단체 현황(단체명, 대표, 구성원)
2.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3. 삭제 <2026. 2. 3.>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