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7.>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7.>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9. 17.>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색상, 재질,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9. 17.>
신분증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 9. 17.>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7.>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