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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50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8.>
1. “직무” 란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와 폐회중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 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2013.1.23일부개정)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2. 8. 1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3., 2022. 8. 18., 2022. 11. 16., 2023. 5. 3.>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 기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18.> [제목개정 2022. 11. 16.]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22. 8. 1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3., 2022. 8. 18.>
1.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시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3. 시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 <2022. 8. 18.>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3.1.23일부개정)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하였을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18.>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8. 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1.23일부개정)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013.1.23개정)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