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라남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6. 2. 3.>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포함)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광양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제출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광양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의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6. 2. 3.>
③ 간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 및 환수처분의 내용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3.>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출장보고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심의 후 처음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내고장알리미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이하 “출장경비”라 한다)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취소되어 항공권, 숙박 등의 예약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소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ㆍ질병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3. 기타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⑥ 제5항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수수료는 항공권, 숙박 등의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