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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32507

전라남도 광양시의회규칙시행 2026-02-03공포 2026-02-03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라남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6. 2. 3.>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포함)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광양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사전 공개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제출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광양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의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6. 2. 3.>
③ 간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 및 환수처분의 내용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3.>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출장보고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심의 후 처음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내고장알리미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이하 “출장경비”라 한다)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취소되어 항공권, 숙박 등의 예약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소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ㆍ질병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3. 기타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⑥ 제5항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수수료는 항공권, 숙박 등의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