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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2506

전라남도 광양시의회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2조

기능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서 제12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2.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3. 법 제99조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3조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5. 8. 11.>

제4조

출석요구

윤리특별위원회가 심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등의 신청

① 심사요구ㆍ심사대상 의원의 발언(변명) 또는 대리 발언(변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윤리특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발언(변명) 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ㆍ심사대상 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6명의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
1. 학계ㆍ법조계ㆍ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8. 11.>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9조

자문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의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5. 8. 11.>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8. 11.>
④ 자문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자문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 8. 11.>

제10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직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