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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2503

전라남도 광양시의회규칙시행 2014-12-03공포 2014-12-03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과 진술 등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직접 종사하는 감정인 등의 인건비 2. 직접경비 가. 시험 및 검사 등의 수수료 나. 서류, 보고서 등의 복사비 및 인쇄비 다. 기타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의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광양시 사무의 위ㆍ수탁기관 관련자
5.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등급별 단가
2. 거래실례가격

제5조

비용지급 일수등의 계산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감정 등에 착수한 날부터 직접 종사한 일수 및 수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급의 방법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 또는 증인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