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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250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9., 2023. 10. 4.>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10. 4.>
② 사무국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10. 4.>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 10. 4.>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3. 10. 4.>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0. 4.>

제5조

정책지원관

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10. 4.>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3. 10. 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신설 2023. 10. 4.>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0. 4.> [본조 신설 2022. 4. 29.]

제6조

직원의 정원

①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6조에서 이동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