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사무국의 직제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사무국의 직제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ㆍ관리
3. 문서ㆍ보안ㆍ관인의 관리
4.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
6. 의회 경비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이송 등 관리
9. 민원, 진정, 청원 접수 처리
10. 의결 문서의 보존, 이송 등 관리
11. 회의록 작성, 보관,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3.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14. 의정활동 자료 전산화에 관한 사항
15. 의회 온라인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인력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7. 공무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및 민간인 상훈ㆍ포상
19. 의장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의정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하며,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③ 사무국의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보고
2. 위원회 심사ㆍ의결 안건 심사보고서 작성
3. 위원회 소관 안건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
6.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
7.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8.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9. 의회 자료실 운영ㆍ관리
10.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조례안(제정ㆍ개정ㆍ폐지) 기초자료 조사ㆍ분석 등 입안 지원
2. 일반안ㆍ예산안ㆍ결산안 심의 등 의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5분 발언 관련 자료 수집 등 지원
7. 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를 비롯한 자료 작성 등 행사 지원
8. 그 밖에 ㆍ지방자치법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