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광양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광양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4.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광양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등록 또는 분실,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사무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외에는 2중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