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서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①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