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삭제 <2019.12.30.>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