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보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장의 의로운 시민 발생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보상금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2026. 8. 12.>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순위

보상금의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이 생존자인 경우에는그 본인에게, 의로운 시민이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일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