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장의 의로운 시민 발생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2026. 8. 12.>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이 생존자인 경우에는그 본인에게, 의로운 시민이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일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