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이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 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6. 기타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의로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주소지에 불구하고 광양시 관내에서 광양시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에게 적용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사자, 의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양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관계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7.5.>
③ 삭제 <2023. 11.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민이 아닌 자는 사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로 본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로운 시민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자도 표창할 수 있다.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 수 있으며,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사망자 : 5천만원 범위내
2. 부상자 : 본인 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다만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보상금 등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 비용을 환수 한다.
② 삭제 <2017.7.5.>
①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