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①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각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한다. <개정 2022. 4. 6.>
② <삭제 2018. 12 .31.>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6.>
④위원장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 12. 3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
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2. 31.>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할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삭제 2018.12.31.>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이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도모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③제8조제1항제2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2. 4. 6.>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날짜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4. 6.>
④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3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단서 신설 2018.12.31.>
②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읍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ㆍ면 주민으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ㆍ면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
④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광양시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①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