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생산되는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기준, 판매가격 및 구매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생산되는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기준, 판매가격 및 구매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부산물 비료” 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퇴비” 라 한다)를 말한다.
2. “구매자”란 퇴비를 구매한 자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 퇴비는 유상으로 판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억만, 본정, 점동, 임기, 쌍백, 호암, 대실, 용장, 중양마을에 한함.)이 구매하는 경우
2. 퇴비 또는 작물의 시험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계약한 자가 구매하는 경우
3. 광양시 산하 기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5. 11.〉
② 퇴비는 포장하여 판매한다. 다만 포장 판매가 곤란할 경우로써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용기 등을 사용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③ 퇴비의 판매장소는 생산현장(생활폐기물과)으로 한다.(개정 2013. 2. 8., 2015. 2. 5.)
④ 퇴비의 무상공급 및 할인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관내 농협, 비료판매업자 등을 통해 위탁 판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 할 경우 위탁 조건 및 판매 방법, 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영업실적이 양호 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퇴비의 판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 및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퇴비의 판매단가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① 퇴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산물 비료(퇴비)구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 또는 무상으로 퇴비를 구매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의 영수증서를 발급한 후 퇴비를 구매신청자에게 인도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비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퇴비 판매를 제한한 경우
2. 퇴비 생산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① 퇴비 판매대금 수납은 현금(계좌입금 포함)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자가 납부한 금액을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구매한 다음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퇴비를 인도한 후에는 구매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납부한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퇴비 판매금액은 세외수입으로 광양시에 귀속한다.〈개정 2016. 5. 11.〉
시장은 관련법령에서 표시하도록 한 비료 공정규격 등을 포장재에 인쇄하여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금액의 수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