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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48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5.>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8. 5.>
1. 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4.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8. 7., 2020. 8. 5., 2022. 11. 16.>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2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 조사연구, 지역 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7.]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6. 2. 3.>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7. 9.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4. 7., 2017. 11. 22.>〔제목개정 2016. 2. 3.〕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할 대규모점포 등이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8. 7.>

제14조

등록제한 및 조건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2.>
② <삭제> <개정 2013. 8. 7.>

제16조

<삭제> <개정 201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