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수공사”라 함은 양수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시설을 말한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급수구역의 옥내급수설비 신설, 개설, 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급수공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행업자가급수 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관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스르스발브, 스켓트유니온, 니플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제1항에 의한 공사비명세를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4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급수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표서식에 의한 대행업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급수공사가 준공된후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지시를 불이행 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저조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었을때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