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3.〉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3.〉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한다.〈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ㆍㆍ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4조에 따른 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16. 2. 3.〉
① 예방접종 수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시장은 수탁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청구를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6. 2. 3., 2025. 7. 2.〉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 예방접종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광양시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