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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73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4-01-24공포 2024-01-24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013.1.2일부개정)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

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쉽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관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2. 11.>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안내 및 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7조에 의한 해당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5.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처리부서, 공개여부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2013.1.2 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처리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2. 2. 11.>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제목 개정 2022. 2. 11.] <개정 2022. 2. 11.>

제7조

공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2. 2. 11.> 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목 개정 2022. 2. 11.] <개정 2022. 2. 11., 2024. 1. 24.>

제8조

공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2. 11.> 1. 광양시 및 광양시소속 행정기관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광양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② 조례 제7조에 의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에 적합한 매체 등을 정하여 공개기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매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③ 행정정보의 공개기관 및 부서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목 개정 2022. 2. 11.] <개정 2022. 2. 11.>

제9조

공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광양시 홈페이지의 광양시 행정정보 공개 목록에서 정한 공개 부서, 주기 및 시기 등 공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광양시 홈페이지의 사전정보 공개목록별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2. 11.] <개정 2022. 2. 11.>

제10조

공개매체관리

공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1.> 1. 시보 : 시보제작ㆍ관리부서 2. 인터넷 : 시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개부서(공개대상 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목 개정 2022. 2. 11.]

제11조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신고,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 등으로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3.1.2)
④ 삭제(2013.1.2)

제1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2. 11.>
② 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013.1.2개정)

제14조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 2. 11.>

제15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