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등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등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시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2022. 2. 8.>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8.]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8.>
1. 시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
2. 시의 투자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ㆍ부시장, 투자기관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결과
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7.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8.>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6.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발주 계약서
7.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ㆍ수의계약서
8. 행정심판 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9.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위원회,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0.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11.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ㆍ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2.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8.> [제목개정 2022. 2. 8.]
① 시에 신청ㆍ접수된 인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2013.1.2일부개정)
⑤ 삭제(2013.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8.>
<개정 2013. 8. 7.>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8.>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
④ 시민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 업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2. 5., 2022. 2. 8., 2023. 7. 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2013.1.2 일부개정)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 신설 2022. 2. 8.]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목 개정 2022. 2. 8.] <개정 2022. 2. 8.>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2. 8.]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