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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247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
1. “연구용역”이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나.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 삭제 <2023.10.4.>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위의 용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모든 용역사업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그 밖에 재해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3조의2

연구용역 관리 원칙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본조신설 2023. 10. 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용역과제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4.>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2023. 10. 4.>
1. 연구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10. 4.>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개별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과제담당관으로부터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0. 4.>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과제담당관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체 내부검토와 용역추진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을 발주한 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신설 2023. 10. 4.>

제17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