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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47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광양시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광양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ㆍ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ㆍ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지원해야 한다.

제4조

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ㆍ체육ㆍ학문ㆍ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ㆍ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ㆍ공적에 대한 시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6조

제작 기준

동상ㆍ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3. 8. 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향토사학분야, 국가유산분야,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4. 8. 7.>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세부기준 마련
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간사 등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제10조

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