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체계
3. 양성평등에 대한 추진 과제와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양성평등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에 참여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표창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ㆍ단시간근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의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 모성권과 부성권을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과 나이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교류 지원
2. 전통문화 행사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ㆍ교육 지원
4. 여성 안전 및 여성 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
5.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사업
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공헌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 양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4.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기금조성 전액을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 추진 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와 소속 기관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