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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68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설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2. 대강당
3. 유아수탁실
4. 여성단체 사무실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5. 12. 31.>

제3조

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3. 6. 28., 2024. 6. 19.>
1. 교육사업: 기능ㆍ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교양교육
2. 보육사업: 수강생자녀(3세 이상 취학전 아동)
3. 시설운영: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4호에 따라 학습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학습목적ㆍ학습참여자ㆍ학습내용 등이 기재된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1.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2. 교육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일반여성순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 내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주 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시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6조

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제7조

강사위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결원 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19.>

제8조

강사해촉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2. 31.>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개정 2025. 12. 31.>

제9조

소지물의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