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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03246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1999-11-09공포 1999-11-09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유 하고 있는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삭제

삭제(개정 1999. 11. 9 조례 제411호)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관리 양수기는 읍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동은 주무가 된다.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 청서를 읍ㆍ면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동지역에서 는 통장을 경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 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관리방법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파손 또는 고장여부등을 점검하고 원 상복구지시 또는 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반환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 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 또는 미만 사용한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 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거리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 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