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피해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2021. 8. 11.〉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야생동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인근지역 <개정 2014. 10. 1.>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지역
4.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잦은 지역
②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를 보조 받아 설치 완료한 시설물은 설치완료 후 5년간 지원 목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은 관내의 야생동물 관련 단체로서 수렵면허 소유자가 5인 이상 소속된 단체이어야 한다. 다만, 단체의 포획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어려운 경우 개인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를 제한한다. <개정 2014.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자가 본인의 경작지역에서 자력으로 포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 및 수렵보험의 가입이 없어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